전문병원 일부기준 미흡해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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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일부기준 미흡해도 신청가능
  • 정은주
  • 승인 2005.05.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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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지정기준은 최소조건일 뿐 운영위에서 구체적 상황 검토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문병원 시범사업 지정기준은 "최저기준"일 뿐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는 시범사업을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본사업에선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즉, "전문분야 환자진료실적 40% 이상"이라는 기준은 그동안 전문병원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70%로 정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준을 최대한 완화했으며, 본사업에선 최소 70% 이상으로 변경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하기 힘든 화상센터 등은 지정기준이 다른 진료과 및 질환보다 낮으며, 시범기관 선정과정에서 일부 적용기준에 융통성이나 정책적 배려를 더할 수도 있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9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문병원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 앞서 복지부 홍성진 사무관은 "의원이나 대학병원으로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양질의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의료제공을 위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제도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문병원제도는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다기보다 의원과 대학병원으로 의료이용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중소병원이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문병원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중소병원 가운데 약 10% 정도만 전문병원으로 지정, 모든 중소병원이 전문병원화 되는 것은 막을 예정이다. 전문병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새로운 의료기관종별로 전문병원을 두고, 의원과 차별성을 두면서 의료의 질은 3차 병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이성식 병원협회 경영이사는 "병원협회에서 추구하는 전문병원제도는 중소병원을 특화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는 형태"라며 "현재 필수진료과를 모두 유지하기 어려운 종합병원이 많으며, 경쟁력이 없어도 의료법 규정에 따라 모든 과를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를 탈피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누가봐도 전문병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분야 전문의의 경우 최소 10명, 많으면 30여명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범사업이라 일부 기준을 많이 낮췄다"며, "모든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이 될 수도 없고, 기준이 낮아지면 개원가와의 마찰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문제점과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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