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둘 이상 개설) 금지 법안 의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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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둘 이상 개설) 금지 법안 의결될 듯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2.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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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법안소위서 통과 전망
응급실 의료인폭행방지는 응급의료법 규정으로

강화된 규제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경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26일 임시국회 제2차 법안소위를 열어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네트워크병원 관련 법안)에 대해 ‘하나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사실상 경영함으로써 이익 추구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로 인해 과잉 진료, 무리한 경쟁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 조장 등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정 이유를 반영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4조(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와 33조((의료기관) 개설)를 개정토록 했다.

위원회는 열띤 논의 끝에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여 (그를 통해)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도록 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참여를 통해 공동구매‧공동마케팅 및 경영정보 공유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협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1인 1개설 원칙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의료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우선으로 하여 과잉 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는 또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 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선 의료법에 담기보다는 응급의료법에 의료인 신변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조문을) 정리하기로 협의했다.

의대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생만이 의사국시에 응시토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주승용, 신상진 의원 각각 제안, 세칭 서남의대법)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반영토록 했다.

이 밖에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제한, 간호조무사 면허관리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도 다뤘다.

보건복지위는 12월27일 오전 8시 의료법개정안(12건)에 대한 자구검토 등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30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의료법개정안(위원회 대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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