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전문의 2인이상 의료기관만
상태바
인공와우, 전문의 2인이상 의료기관만
  • 정은주
  • 승인 2005.05.16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인공와우 시술기관, 장비 보험적용 기준 마련
앞으로 인공와우(달팽이관) 시술을 하기 위해선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과 언어치료실, 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2세 미만인 환자의 경우에는 양쪽 90dB 이하여야 하며, 2세 이상 15세 미만은 양쪽 고도 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인공와우가 보험적용이 돼 환자부담이 20% 수준으로 줄었으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5월15일자로 난청환자에게 시술하는 인공와우의 보험적용 기준을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

인공와우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1세트에 한해 요양급여가 되며, 세부기준에 명시한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파손· 분실된 부속품의 실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시술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로, 이중 1명은 4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의사여야 가능하다. 보조인력은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수후 맵핑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하며, 청각실 1인과 시술전 후 언어평가, 시술후 맵핑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인공와우의 경우 수술자체보다 인공달팽이관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공와우 시술을 받은 환자가 내외부 장치 중 일부만 교환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한 부분에 대한 보험적용만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필요할 때 다른 부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기타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시설·장비 기준
방음청력검사실과 맵핑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 갖춘 청각실과 맵핑장비를 갖춘 언어치료실이 필요하다.

□적응증
△2세 미만인 경우 양측심도 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급여되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는 양측고도 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수술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15에 이상인 경우는 양측고도 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해당되며, 수술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