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 판매자료 제공 적법성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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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 판매자료 제공 적법성 가린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11.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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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최근 이사회에서 제약사나 정부에 제공하는 판매정보 사례별로 분류해 유권해석 의뢰키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 도매업소가 제약사 및 정부에 제공하는 판매자료를 사례별로 분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도협은 최근 개최한 이사회에서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재 의약품 도매업소가 제공하는 판매자료가 적법한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허강원 정책홍보이사는 “상류나 물류를 책임지는 의약품 도매업의 역할 측면에서 판매정보자료는 도매유통회사가 생산한 귀중하고도 가치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생산자(제약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도매업의 순기능”이라며 “다만 자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도매업에서 의원이나 약국의 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제품출고일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됐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도협은 현재 거래당사자들 간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판매자료를 사례별로 조사해 유형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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