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수가 2차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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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수가 2차 시범적용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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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길병원·홍성의료원 등 13개 기관 대상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9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실시한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로, 정서적·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이러한 완화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당정액의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9월부터 적용되는 2차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 홍성의료원, 남평미래병원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들 기관은 말기암환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환자는 연명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통증을 경감하는 서비스는 충분히 받으며 음악?미술요법 등의 완화의료 서비스로 인해 가족과의 사별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을 수 있다.

한편 1차 시범사업시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8만원)로 낮춰 지급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적정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2차 시범사업에선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9천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말기암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여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과 환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해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일찍부터 적정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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