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유통 확산 불구 기증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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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유통 확산 불구 기증은 감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8.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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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체조직 유통 2년 전보다 5만개 이상 늘어났으나 기증자 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인체조직이 뼈와 피부 조직을 중심으로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138개 인체조직은행이 제출한 2010년도 인체조직 수입 및 생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인체조직은 총 25만8천69개로 2008년 20만3천951개, 2009년 22만3천158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인체조직이란 뇌사자, 사망자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환자 이식용으로 사용되는 뼈, 연골, 인대, 건, 피부, 혈관, 심장판막 양막, 근막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 중인 인체조직 중 국내 가공 인체조직은 2008년 8만9천804개, 2009년 13만8천739개, 2010년 17만3천109개 등으로 최근 3년 간 해마다 25% 이상 증가했다.

반면 수입된 인체조직은 2008년 11만4천147개, 2009년 8만4천419개, 2010년 8만4천960개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인체조직 중 뼈가 20만516개로 77% 이상을 차지했으며, 피부(3만7천222개), 건(1만3천323개), 연골(2천721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뼈의 경우 고령화 사회 영향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골관절 이식, 임플란트용 뼈이식 수술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 피부 인체조직도 2008년 2만7천486개에서 2009년 3만1천156개로 13.4% 증가했고 2010년에는 3만7천220개로 19.5% 급증하는 등 화상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복원하거나 재건성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방증했다.

인체조직 자급률은 개선 중이지만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2010년 인체조직 기증자는 총 2천56명으로, 이 가운데 뇌사자 92명, 사망자 45명 등 총 137명으로부터 3천574건의 조직을 채취했다.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통계자료를 작성한 2005년 2천442명에서 2006년 2천726명, 2007년 2천408명, 2008년 2천517명, 2009년 2천25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자 수(인구 100만명 당)는 우리나라가 3.3명에 불과한 데 비해 미국 133명, 스페인 58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증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 가공기술이 발달하면서 원재료 조직으로부터 여러 개의 인체조직을 생산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증자에서 채취·가공된 인체조직은 2008년 2만6천120개에서 2009년 5만6천333개, 2010년 5만6천555개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혈관과 판막은 전량 국내에서 자급되고 있으며, 양막의 경우에는 수입량이 계속 줄어 2010년에는 1천988건 중 110개 수입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증·채취·가공된 조직만으로는 국내 수요의 약 20% 정도만 충족시킬 수 있어 조직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맞춤형으로 가공한 인체조직 수량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체조직의 원재료 수입은 2008년 756개에서 2010년에는 2천497개로 3.3배 이상 급증했고, 이들 수입 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인체조직도 2008년 6만3천684개, 2009년 8만2천406개, 2010년 11만6천444개로 매년 30% 정도 늘어나고 있다.

인체조직 주요 수입국가는 미국으로 수입량의 92%를 차지하며, 뒤를 이어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가 각각 5%, 3%, 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 인체조직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기증자의 적합성 여부, 가공처리내역, 보관방법 등 조직안전성 심사를 거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해외 인체조직은행의 실태조사에 착수, 수입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보관, 분배 등 품질관리 체계 현황파악에 나섰다.

식의약청은 현재 뼈, 연골 등 조직의 유형별로 검토하고 있던 조직안전성심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식용 조직의 세부명칭 목록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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