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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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 최관식
  • 승인 2005.04.2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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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식물성 염색약 관련 21일 해명자료 배포
망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정부의 해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20일자로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된 식물성 염색약 "두통·정신착란 등 유발위험성" 등으로 보도된 기사내용과 관련해 21일 망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20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망간 성분은 법적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두통과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및 "망간은 체내에 축적되면 정신착란 등을 유발하며" 등 망간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에 대해 식의약청은 "현재 망간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경우 주로 호흡기관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되었을 때에 중독증상(두통, 근육경련 등)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일반 산업장에서의 공기 중 분진에 포함된 망간과는 달리 동 논문에서 인용한 식물성 염색제(헨나 등)에는 망간이 식물 자체의 생장에서 필수 원소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망간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비타민제 의약품에도 망간화합물은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의약청은 이어 "WHO 등 국제적으로도 망간은 위해중금속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망간은 피부노출로 인체유해영향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으며, 피부를 통해 망간은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정상인의 체내에는 12∼20mg, 곡류에 0.9∼39ppm, 두류에 0.9∼23ppm, 생약에 4.5∼670ppm의 망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돼 있다는 것.

따라서 이 논문의 식물성 염색제에 대한 망간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금속 농도가 높은 염색약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법상 해외 2개국의 판매증명서만 있으면 식의약청에서 검수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데다 대부분의 제품이 보건기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식의약청은 "모든 염색제는 식의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 및 기준및시험방법 검토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해외 2개국 판매증명서 제출 시 검수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현재의 의약품등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허가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해외 2개국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일부 자료(독성시험 관련자료)만 면제하나 약리자료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최초 수입 시에는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반드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을 받아야 하고, 매 수입될 때마다 수입자는 자체적으로 검정을 실시해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

많은 국민이 염색제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식의약청은 앞으로 식물성 염색제의 정확한 사용량을 쓸 수 있도록 표시기재 사항을 재점검함과 아울러 전 성분 표시 의무화를 검토하고, 시중유통품의 수거 검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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