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위한 건강검진업무 2년 연장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4월 18일 중국대사관(총영사 한영)과 ‘건강검진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며 지난 2007년부터 이어오던 중국 비자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업무를 향후 2년간 연장하게 됐다. 인하대병원은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의 응급진료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담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진료안내로 많은 중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은 지난 2009년 8월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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