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관리기준 위반 업소 당국 적발
상태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위반 업소 당국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5.04.21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청, 매달 사후관리 실시 계획
품질관리기록을 소홀히 하는 등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위반한 업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관내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KGSP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한양의약품(주)를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청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 의약품도매상 8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매달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청은 아울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온도계 등 각종 설비의 기능이 유지·운용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과 의약품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