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만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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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만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고집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1.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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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부·의료계·시민단체, “누굴 위해?”
국회 주승용 의원, 관련 토론회 개최해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방송 및 신문광고 허용'이 국회·복지부·의료계·시민단체 등의 반대 기류에 휩싸이며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복지부를 비롯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전문의약품의 방송 및 신문광고 허용은 국민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광고 마케팅 비용이 약가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1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독단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을 추진하고 있던 방통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아 토론회는 이를 반대하는 성토대회 분위기가 연출됐다.

우선 축사에 나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건강을 저버리고 종편 등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행위”라며 “혹시나 복지위에서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법사위에서 불필요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도 △국민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 △안전성 및 유효성 미비 △의사 처방권 훼손 △환자 요구에 따른 부작용 책임소재 불분명 △광고 비용 전가로 소비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붕괴 위험 등의 이유로 반대여론이 형성됐다.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을 대변해 토론에 참여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전문의약품은 오·남용 우려와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전제돼야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며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이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까지 바꿔가며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다른 광고와 달리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재원 또한 건강보험에 기반하고 있다”며 “광고허용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힘쓰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광고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협, 약사회 등 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의 대표 토론자는 전부 전문의약품의 방송 및 신문광고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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