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명확한 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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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명확한 규정 필요하다
  • 박해성
  • 승인 2010.09.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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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윤리위원회 구성 및 제도화 뒷받침 돼야
지난해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생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연명치료중단 대상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9일 오후 1시30분 연세의대 1층 대강당에서 ‘연명치료중단 관련 문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이일학 선임연구원은 ‘연명치료중단의 현황과 문제들’에 관해 설명하며 △연명치료 지침의 수정 보완 △관련 법제도 마련 및 홍보 △병원윤리위원회 구성 및 제도화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7월 22일 현재 조사에 참여한 중환자실 운영242개 병원의 입원환자 9만2천611명 중 1.45%에 해당하는 1천341명이 연명치료 중이다. 이는 기관 당 평균 5.38명으로, 말기암환자가 가장 많고(38.1%),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15.6%), 뇌질환 환자(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을 보이는 가운데 센터가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협조해 연명치료 중단 전문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임상현장에서 연명치료에 관한 지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로 △법적 보호에 대한 미확신(19.2%) △현실적용의 어려움(17.3%) △지침 유무 모름(17.3%) 등이 높게 나타나며 연명치료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법제화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윤리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참여한 193개 병원 중 138개 병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43.8%) △인적·재정적 자원 부족(33.3%) 등의 이유가 컸다.

이에 이 연구원은 병원윤리위원회의 △사례상담 및 자문기능 △교육기능 △정책개발 및 심의기능을 보장하고, 개별사안은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상담 및 조사에 나서고 결정은 전체위원회를 통하는 방향으로 병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의료기관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 연구원에 이어 ‘연명치료중단 관련 문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해 주제발표에 나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손명세 센터장은 △의학적 결정을 둘러싼 윤리적 불확실성 지원 △대화와 의견 소통 가능 △최선의 해결책 마련 위한 노력 등 자문기구로서의 병원윤리위원회 기능을 강조했다.
<박해성·ph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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