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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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인정해야”
  • 박해성
  • 승인 2010.09.1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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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력난 해결방안으로 공감대 형성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제는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9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정부 또한 적극적인 의지로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하나로 모아졌다. 10여 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지속돼 왔던 소모적인 논의를 종지부 지어야 한다는 것.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은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유휴간호사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간호사 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인 정원규정 개정 △‘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고시’ 내용 개정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간호등급제의 개정 등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질적 수준의 제고도 필수불가결하다”며 “간호조무사의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양 부처가 조속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간호 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의 집중으로 인해 간호사 임금이 인상되고 이는 다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과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선 면허 재등록 등을 통한 인력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680여개로 분류되고 있는 간호행위 중 37개 행위만이 수가를 인정받고 있다”며 간호관리료의 확대를 주장하고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등급제 도입을 장기적인 측면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 의견을 내세웠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김기중 노사대책위원장은 “이전부터 지방병원에서는 행정·인사 담당자가 의사, 간호사 등 유휴인력을 찾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간호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등은 지방병원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병원의 경우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임금을 높여주고, 간호등급제로 인해 수가가 삭감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역시 간호조무사의 등급제 포함을 주장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양명생 교수는 “현재의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모든 제도는 관련단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간호조무사를 등급제에 포함하거나 안된다면 등급제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준간호사’로 변경하거나 똑같이 ‘간호사’로 하고 학력에 따라 ‘1급 간호사’, ‘2급 간호사’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면 될 것이라 제안하며 토론회에 참석한 500여 간호조무사들의 갈채를 받았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간호사와 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정원이나 등급제 선정에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미래건강연대 변재환 상임고문은 간호조무사 단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라’고 추천하며 청중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복지부 대표로 참석한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또 다시 되풀이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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