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교보건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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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교보건법 보완해야
  • 김명원
  • 승인 2005.03.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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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진료의사 참여 개별검사 바람직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이 건강검진 시행 기관을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집단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해 지역사회에서 소아 및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회가 제시한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학교보건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가정의학회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인 집단검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단골의사 또는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적인 건강검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즉 학생 개인이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개별진찰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

또한 가정의학회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건강조사서와 검사 내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등을 통해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시한 가정의학회의 의견을 학년별 건강검사 내용과 항목 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가정의학회는 "교육부는 학생 신체검사안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대도시 및 농촌지역, 일반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학교를 위해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해 지역사회에서 소아 및 청소년을 의사들이 학생 건강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정의학회의 입장은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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