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타비스흡입액 등 7개항목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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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타비스흡입액 등 7개항목 심의사례 공개
  • 윤종원
  • 승인 2010.04.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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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특발성 폐동맥고혈압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벤타비스흡입액 불인정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및 CA19-9로 췌장암 진단 후 투여한 젬자주 불인정 ▲영상 종양표지자 검사상 호전 보이나 수술소견상 잔여종양 발견시 항암제 변경투여 인정 ▲척수손상의 임상증상 없이 MRI상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만 보이는 경우의 MRI불인정(비급여)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다빈도 시술시 주된 시술 소정점수만 인정 ▲치면열구전색술, 순수건전치아에 시행시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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