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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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나서
  • 박해성
  • 승인 2009.12.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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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손범규 의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약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세탁업 등의 관련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명지병원은 지난 18일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손범규 국회의원(고양 덕양갑) 등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명지병원은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받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복리후생시설 설치 등에 나서게 된다.

국회의원 손범규 의원은 신설 법인의 효과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신설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인력풀 지원과 맞춤 및 적응훈련 지원, 보조공학기기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이왕준 이사장은 “의료기관 직무의 특성상 장애인의 직접 고용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와 편의시설 등을 충분하게 갖춰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가져야 설립요건이 충족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중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반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표준사업장 설립시에는 정부로부터 최대 10억원 한도 내의 자금과 고용관리컨설팅 등 설립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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