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노조 무리한 요구에서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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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노조 무리한 요구에서 발단
  • 강화일
  • 승인 2009.05.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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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측, 노사분규 해명자료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인천성모병원과 노동조합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병원 앞에서 집중투쟁을 전개하는 노조측에 맞서 사측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병원측은 이번사태는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발단이라는 것이다.
20일 인천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1년 내내 단한시간도 일하지 않은 전임자(최대 3명)에게도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으로 1인당 매년 추가로 삼백만원씩 주어야 하고, 노조간부들의 경우 단 1시간 만이라도 회의ㆍ수련회ㆍ교육등에 참가하면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아도 되며, 10여명의 노조측 교섭 위원들은 매 1주일에 하루씩 근무가 면제되고, 노조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노조간부는 전보발령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고과 성적까지 노조에 알려야 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인사제도도 고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
병원은 △노조간부에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조항 △병원의 인사ㆍ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병원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직원간 불화를 초래하는 조항은 단체협약의 개정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병원은 “노조가 이런 단체협약을 수시로 악용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워야하는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진료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병원의 경쟁력과 의료서비스를 퇴보케 하는 단체협약이기에 합리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다수 교직원이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정을 원하고 있다며, 4년이 다 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그 해지를 노동조합에 통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병원은 덧붙여 “단체협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일반근로자와 노조원은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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