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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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시행
  • 강화일
  • 승인 2009.05.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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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
2010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관 평가 통합, 독립적 평가 기구 운영, 인증제 도입 평가 대상병원 확대, 평가정보 공개 등 인증제 로드맵을 마련 내년 6월까지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주관으로 지난 5월 21일 가톨릭대학교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윤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은 인증제 도입에 따른 계획등을 밝혔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행된 획일적 강제평가방식을 탈피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인증 80점 이상 △ 조건부 인정(60점 이상, 1년 후 재평가) △ 불인증(60점 미만)등 의료기관의 서비스수준이 일정기준 충족시 일정기간(3년)단위로 인정해 주며, 공공병원(40곳)‧응급의료기관(455곳)은 정부지원과 공공성을 감안 의무평가(자발적 강제)로, 정신병원‧요양병원도 환자 자기결정능력 부재, 질적 수준 향상 필요성을 고려해 의무평가로 하는 등 인증제 운영방식을 제시했다.
인증제 대상은 병원급이상(2510곳)으로 하며, 300병상 이하 자율평가 대상병원(1007개소)에 대한 평가 참여 유도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병원은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제도시행 초기는 조건부 인증제도를 폭넓게 활동하여 평가참여 병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은 컨설팅서비스(컨설팅비 의료기관 부담)를 제공하여 수준을 향상시킨 후 평가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
평가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꾼다. △ 병원의 임무 △ 역할 △ 의료사고 등 위기관리 등을 추가하며 △ 환자권리 보장 △안전관리 체계 △ 정보제공 부문을 보완하여 시행된다.
별도 평가기준과 인증기준이 적용되는 중소병원에는 기본진료‧감염관리 등 환자진료에 영향이 큰 부분을 우선 평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평가기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인증된 의료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인증마크를 병원 홈페이지‧직원명함‧포스터‧봉투 등에 활용 허용)

내년 상반기까지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 평가기구홈페이지에 인증정보나 평가결과를 상시 공개한다. 의료기관간 서열화‧과잉경쟁 등이 우려되는 평가결과 전체 공개는 하지 않고 소비자의 관심분야와 의료기관 선택시 영향이 큰 분야만 추출하여 공개 하겠다는 것. △ 500병상 이상 △ 500병상이하 종합병원 △ 병원으로 구분하여 비교 대상군의 평가점수 분포도 함께 공개된다.
의료기관단위 의료서비스평가(5개), 특정분야 평가(4개)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평가제도도 중복평가 기준은 의료기관 평가로 통합하고, 각종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평가주기와 평가기관을 일원화 하는 등 평가제도 통합기본방향도 제시됐다.(별표 참조)
이와 같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선발‧교육하며, 독립적 평가기구도 설립된다.
평가기구는 평가의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등 관련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독립적 공공법인형태(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로 한다. 운영비는 정부지원금, 의료기관 인증 신청비, 컨설팅비로 충당 한다.
이외에 우리나라 평가제도에 대한 국제인증(ISQua)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평가기준은 2011년 상반기 △ 평가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은 2011년 10월 △ 독립평가 전담기구 설립은 2011년 12월까지 국제 인증을 획득하며, JCI등 의료기관의 외국평가기구 인증획득 추진으로 생길 수 있는 국부 유출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ISQua"s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국제의료 QA학회) : 평가기준, 평가기구, 평가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 3가지로 구분 4년간 인증하며 인증까지 1년 6개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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