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및 연령금기 올해만 6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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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및 연령금기 올해만 6천여건
  • 최관식
  • 승인 2008.10.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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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영희 의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 미접속 비율 8.5%라 밝혀
같은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거나, 소아환자 및 노인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금지시킨 처방·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3만2천347명에게 처방·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용금기의 경우 2007년 1만1천837명에게 1만3천737건, 2008년 5천600명에게 6천188건이 처방·조제됐다.

연령금기의 경우도 2007년 1만1천18명에게 1만2천444건, 2008년 3천892명에게 4천439건이 처방·조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와 같이 금지된 처방·조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연령금기 약품 사용을 점검해오고 있다.

2004년은 병용금기 3천209명(3천252건), 연령금기 1천243명(1천263건), 2005년은 병용금기 1만7천55명(1만7천328건), 연령금기 2만5천555명(2만7천748건), 2006년은 5천181명(5천231건), 연령금기 5천822명(6천36건)이 발생해 총 5만8천65명에게 잘못된 처방·조제가 발생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의사 및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미접속 비율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기준 미접속 기관은 병원급 이상 232곳, 의원급 3천980곳, 보건기관 297곳, 약국 755곳 등 모두 5천264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최영희 의원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조제돼 국민이 복용할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국민들에 대한 조사 및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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