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슈퍼판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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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슈퍼판매 무더기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5.0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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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요청 10년 이상 외면, 공론화 계기 마련돼야
유통업계의 OTC 슈퍼판매 요청이 관련단체의 반발과 정부 당국의 뒷짐지기로 10년 이상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과 경인지역 20개소를 단속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4개소는 지난 7월말 판매금지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들은 의약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된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을 취급하다 적발됐다.

식의약청은 "이번 특별 점검은 주택가에 산재한 일부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이용해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는 모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이들 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해 공급자를 색출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개입됐을 경우 이들 공급자에 대해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적발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한 취급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극히 일부 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뤄진 만큼 여타 지역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각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안전성이 확보된 OTC 제품의 경우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의 공론화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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