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18일 1월분 심사기준(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신설된 사항은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과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 치료기간이다.
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은 폐색전이 확인 된 경우, 폐색전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iliofemoral이나 IVC에 비교적 큰 유동성 혈전이 증명된 고위험군 환자, 하대정맥을 침범한 과혈관성 종양환자의 혈관색전술 전에 암성 폐색전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심한 심주정맥 혈전증 환자로서 항응고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한다.
한편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증의 완화에 허가받은 치옥타시드주사는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및 변경된 지침은 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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