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전 12% 약국 조제명세서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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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전 12% 약국 조제명세서와 불일치
  • 이경철
  • 승인 2008.02.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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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국 병.의원 3만7천여곳 원외 처방전 조사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발급한 원외 처방전 10건 중 1.2건이 약국에서 조제한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의원 3만7천792곳이 2006년 3월 한 달 간 환자를 진료하고 난 뒤 발행한 원외 처방전 3천382만4천건을 실제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한 내용과 대조 확인한 결과, 12.2%(413만2천건)의 원외 처방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E의원의 경우 이 기간 발행한 원외 처방전 1천955건 중에서 무려 89.3%(1천746건)가 약국 조제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의료기관 수로 따져보면 전체 병.의원 3만7천792곳 가운데 61.9%(2만3천407곳)에서 발행한 원외 처방전이 약국 조제명세서와 달랐다.

유형별로는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큰 경우가 160만4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약국 조제명세서에는 있지만, 병.의원에서 처방하고 난 뒤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136만5천건이었고, 이어 약국 조제금액이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더 작은 경우 109만1천건, 병.의원에서 처방한 명세 전체가 누락된 경우 7만2천건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과잉 처방 약제비에 대한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병.의원이 처방명세서를 축소, 누락해 청구하거나 약국의 대체조제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상 병.의원이 처방하고 난 뒤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의원이 환자에게 과잉 진료나 처방을 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과잉 처방으로 판단되면 청구금액을 삭감하게 된다"면서 "병.의원이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명세서와 다르게 특정 의약품을 빼거나 일일투여량을 축소해 청구하는 등의 허위 청구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병.의원과 약국의 부정확한 청구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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