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소아전문의 배치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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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소아전문의 배치는 무리
  • 정은주
  • 승인 2007.08.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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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개정 관련 의견전달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병원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은 전담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개정과 관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신생아집중치료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전담전문의에게 수련을 받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전담전문의는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며 집중치료실과 동일층 내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근무가 가능하다고 고시안에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저출산 영향으로 레지던트 지원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롤 한정할 경우 차후 전담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전담의는 신생아중환자 진료와 관련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며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동일층 내에 상주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생아 중환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 공간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간호사 및 전담의 현황 보고의 경우 병원협회는 주민등록번호나 면허번호 등까지 첨부하는 것은 지나치며, 월별 인원과 근무현황을 제출하는 정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병원협회는 인력현황 적용시점과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10월 1일 적용할 경우 직전 분기인 7, 8, 9월분 인력현황을 근거로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시일이 8월인데 병원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7, 8월까지 등급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행일 이후 병원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9월 이후 현황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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