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의약품 낱알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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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의약품 낱알표시 의무화
  • 최관식
  • 승인 2007.05.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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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과 고시품목 외에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대상 확대
내년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에도 낱알 표시가 의무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낱알마다 다른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의약품낱알식별제도"를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낱알식별제도는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 22일자로 시행된 제도다.

식의약청은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시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전문의약품 및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에 등재돼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식의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누구든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의약품의 오·투약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정에 보유하고 있지만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등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말 현재 의약품낱알식별표시 등록이 완료된 의약품은 8천1건이며 21건이 처리 중이다. 제형별로는 필름코팅정이 3천107건, 나정이 2천561건, 경질캡슐이 1천644건, 당의정 308건, 연질캡슐 302건, 기타 79건 등이다. 또 업소고유표시는 519건이 등록 완료됐다.

한편 식의약청은 이들 정보자료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www.kdrug.org)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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