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지침 지속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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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지침 지속적 보완 필요
  • 김명원
  • 승인 2004.12.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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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줄이고 윤리적 판단기준으로 활용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4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의사윤리 지침 내용과 실천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행위 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본이 되는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과 한계,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기능 강화와 올바른 의료윤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사윤리 지침이 개선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호응을 얻었다.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사윤리지침 제정배경 및 그 이후"에 대한 발표에서 "의사 윤리지침은 의사들의 진료영역에서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완전하지 않다"며 "생명 윤리와 관련된 최종 결정의 주최는 의사임을 인식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사윤리지침도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영모 울산의대 교수(철학/의료윤리)는 "의사윤리지침의 주요 내용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진료 거부, 낙태, 대리모, 뇌사 등에 관한 윤리지침과 현행 법령간에는 괴리가 있으므로 의료환경이나 현실 적합성 등을 판단해 지침 내용이 정기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종 연세의대 교수(철학/의료윤리)는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이란 발표에서 "의협에서 제정한 윤리지침은 상당한 유용성을 갖고 있으나 한계 또한 갖고 있다"며 "한계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의사윤리지침을 행위 선택시에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이용한다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익 한국의료윤리연구소장,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예방의학), 박영식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사윤리지침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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