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회의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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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회의 ‘불참’ 선언
  • 김완배
  • 승인 2007.0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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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2일 긴급운영위 열고 의료법 개정관련 최종입장 정리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12일 오전 7시 마포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로 이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병협의 최종입장으로 정했다.

이날 운영위에 참석했던 병협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회의에 참석치 않기로 한 것은 의사로서 바른 길을 가고 의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에서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으로 볼때 병원이란 기관의 입장에선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의 자존심을 지키고 의사직능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료계에서 파업이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 사실상 ‘득’이 없었다는 점도 병협을 고민하게 한 이유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도 병·의협이 함께 나서 파업을 주도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였는데도, 결국 병원 외래약국만 폐쇄, 병원들만 손해를 봐야했던 뼈아픈 경험이 병협으로 하여금 의협측과 공조하는데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닌 ‘불참’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의사입장에 서면서 복지부가 의료계와 쟁점부분에서 타협점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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