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기관 산재보험 강제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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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관 산재보험 강제지정 추진
  • 김완배
  • 승인 2007.01.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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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미가입‥수익율 건보 57% 수준, 반발 거셀듯
노동부가 현재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즉 3차 기관에 대해 강제로 산재보험 적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3차 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측과 계약을 하고 있는 3차 기관은 3차 기관 43곳중 38곳. 3차 기관 5곳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3차 기관 1곳이 계약해지를 검토중이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차 기관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3차 기관으로 산재보험과 계약하지 않은 병원은 서울삼성병원을 비롯,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 5가 모두 포함돼 있다. 게다가 최근 경희대병원이 산재보험과 계약을 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들이 산재보험을 꺼리는 것은 낮은 수익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자체도 원가의 9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 진료비 수익률은 전강보험의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정상적인 병상회원율에 지장을 두고 있어 환자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병원들로선 산재보험 환자를 받으라는 것은 밑지고 병원을 운영하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관련 병원들은 ‘노동부의 산재보험 당연지정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헙법의 종합전문요양기관만을 당연지정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들은 중증 산재환자의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3차 기관을 강제지정할 것이 아니라 산재의료관리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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