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단체장, 조건부 유형별 수가계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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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단체장, 조건부 유형별 수가계약 제시
  • 김명원
  • 승인 2006.1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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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적정수준 인상 약속 이행시
의약계단체장들은 지난해 수가협상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결했던 부속합의서 중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적정수준 인상 약속을 지키면 유형별 환산지수계약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약계단체장들은 12일 오후 6시부터 팔래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계약 및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단일환산지수 계약 주장 입장에서 조건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복지부와 공단에 부속합의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안성모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치협회장)은 “공단은 의약계에만 부속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는데,실제로 부속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복지부와 공단”이라며 “부속합의사항 약속은 의약계 뿐만 아니라 복지부ㆍ공단 모두가 자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부속합의사항에 대한 약속을 복지부와 공단이 어떻게 지킬 것인지 14일까지 논의 및 합의하고 15일까지 수가협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안회장은 또 “15일까지 협상을 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단과 의약계 모두 상처를 입게 된다”며 “15일까지 공단과 협상이 꼭 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약계 단체장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결과 소득세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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