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수가에도 종별가산율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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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수가에도 종별가산율 적용돼야
  • 정은주
  • 승인 2006.07.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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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부장, 건강검진제도 개선방향 제시
건강검진 수가를 현실화하고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검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검진수가에 종별가산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양질의 검진사업 수행을 위해 질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시설과 장비, 인력, 정확도, 만족도 등에 대해 건강검진의 질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질관리 현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주최로 6월 29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 ‘건강검진기본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립암센터 박은철 암관리정책연구부장은 ‘건강검진제도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은철 부장은 “국가 검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진료와 연계돼 실시되고 있는 검진을 허용하고 점차 개인별 맞춤검진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선 진료시 검진을 제도화하고 이동검진 등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연령별로 검진의 시작연령과 주기, 검사방법 등의 검진지침을 제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박은철 부장은 검진수가에도 종별가산요율을 적용해 동일진료에 대해 동일수가를 책정해야 하며, 검진의 급여화와 검진항목의 수가항목화 등 검진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및 건강검진정책, 국가건강검진사업 등을 규정한 ‘건강검진기본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10월경 입법예고될 건강검진기본법에는 건강검진의 목적과 정의,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개괄적인 사항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건강검진종합계획, 전담조직을 비롯해 건강검진 자료의 활용과 사후관리, 시범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

보칙에는 건강검진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이 협의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는 사항과 검진비용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으며,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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