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병원, 해당 지역 환자에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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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병원, 해당 지역 환자에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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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일치시켜 자치단체장 관리‧참여…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립
일본식 공익형 의료법인 도입, 세금감면과 다양한 분야 투자 허용 필요
김봉구 한국사회적의료관리연합회 이사장, 국회서 2차 병원의 중요성 강조
6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자들ⓒ병원신문
6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자들ⓒ병원신문

“2차 병원인 지역거점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거점병원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도 아직 우리 사회는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구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이사장이 6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2차 병원인 지역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경실련, 건강돌봄시민행동,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응급의료, 지역의료의 격차와 공백 원인을 시장에 맡겨둔 의료서비스 공급이라고 지적한 김봉구 이사장은 국가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해 의사배출을 대폭 증가할 경우 비인기과로 의료인의 진출이 어느 정도 이뤄지겠지만 의사증원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편중된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수의 1,2,3차 의료기관 분포와 고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2차 병원인 지역거점병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거점병원의 정의에 대해 300병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세부적으로 지역거점병원의 조건을 따져본다면 먼저 그 지역의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과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필수의료분과와 지원 분과가 개설돼야 한다”면서 “그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하면 투석실을 비롯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거점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에 대해선 전국의 행정구역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전에 김윤 의원이 전국을 70개 중 진료권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규모나 지역 균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행정구역과 일치 시켜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장이 관리 또는 참여를 해야 운영의 효과가 나는 만큼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 군, 구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지역거점병원이 공익석을 갖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김 이사장이다.

지역보건법 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법 8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것.

김 이사장은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를 시장에 맡겨놓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경우 이는 지자체가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며 “기초지자체는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의료기관과 MOU를 맺어 그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를 운영하게 하고 이를 재정 또는 조례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소아과의 야간 진료가 필요하거나 분만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때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단체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사회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역보건법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보건과 병원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병원을 2류 병원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어 가벼운 병도 대학병원에서 입원과 수술을 선호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해 지역병원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검사,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지역병원이 일차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강제성과 인센티브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병원신문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병원신문

특히 중소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일본식 공익형 의료법인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중소병원들은 지역의료원을 빼면 대부분 사립병원 형태로 의료법인이 많지만 실제 설립자가 소유하는 1인 경영체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경우 그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이윤이 되지 않는 분야의 진료개설이나 운영은 기대하기 힘들고 일부 병원들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의료법인에서 차별화해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형 의료법인을 도입하자”며 “이사회의 구성을 개방, 혈연운영체제에서 탈피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들자”고 말했다.

다시 말해, 친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의 의료를 제공할 때 세금 감면이나, 투자의 영역을 넓혀주는 공익법인을 도입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

끝으로 지역에서 1차 의원과 2차 병원이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닌 협조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서로 기능이 명확하게 다른데 지금은 어울려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1, 2차 의료기관에 맞는 질병군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맞지 않을 경우 디스인센티브를 제공,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도록 하고 한발 더 나아가 지불제도를 개선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대신 1, 2차 의료기관이 협력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네트워크로 묶어 가치기반에 입각한 지불제도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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