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14.9% 휴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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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원 14.9% 휴진 확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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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

18일 오후 4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2020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휴진 시 휴진율은 각각 10.8%, 8.9%, 6.5%였다.

정부는 다만 의료기관의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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