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환자 모집하며 본궤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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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환자 모집하며 본궤도 올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4.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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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범사업에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 선정, 각 요양병원당 60명 규모 선정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환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라선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개시하며 이달 11일까지 참여 희망 환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20개 요양병원 1곳에 60명씩 총 1,200여 명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및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 등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기본 180일을 초과할 경우 연장 가능한 최대 120일은 매달 15%의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평균 59만4천원에서 76만6천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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