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 폐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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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 폐지 비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1.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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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이미 진행 중인데 정부가 생색내기로 활용 주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최근 여당과 정부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이미 진행 중인데 정부가 생색내기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발표에 따르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폐지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건보노조는 정부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앞뒤 설명을 생략하고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생색내기식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1월 8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개편이 단행됐고,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단계 시행 후 2022년 9월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욱 높이는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여당과 복지부는 금액을 인하해줄 법적인 권한이 없는 데다가 재산·자동차 보험료의 축소 및 폐지는 급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다”며 “이번 개선안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강화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써 2017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건강보험법 소득 중심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즉,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래된 노력의 산물이었음에도 마치 당·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식의 포퓰리즘으로 제도의 공정성 및 수용성에 해를 끼쳤다는 것.

특히 여당과 정부는 부과제도 개선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한 건보노조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이번 개선안에 여당과 복지부의 논의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담겨 있지 않다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되물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

또한 동법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 파악, 보험료 부과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존재한다.

각각의 구성 위원은 다르지만, 두 위원회 모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보노조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중요 관심 사항이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보고만 하고 별다른 심의·의결 절차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인 전적이 있다”며 “건강보험 관련 최고의 의사결정 회의체를 무시하는 일이 현 정부에서는 흔한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재산 축소 및 자동차 폐지는 소득 중심 부과의 일관된 정책 실행의 일부분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의 일관된 기준”이라며 “오랜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에 여야가 소득 중심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합의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 부과체계 개편 1단계부터 재산공제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및 감면 내용이 담겼다”고 부언했다.

건보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자동차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부과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부과 대상 축소 정책으로 기존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에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로 변경돼 기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서 부담이 이미 낮아져 1·2단계를 거치면서 재산 공제액은 확대됐으며 부과 대상 자동차는 점진적으로 축소, 그 후속으로 재산 공제액 1억 원 상향안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안이 지난해부터 준비됐다.

연간 9,831억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변경안을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자동차보험료 폐지(고가차 제외), 재산공제 확대(과표 5천만 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외 요소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라는 내용이 담겨있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해당 내용은 담길 예정이라고 강조한 건보노조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개인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그 안에 재산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는 고재산가만 재산보험료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에 담겨 있는 재산공제 1억 원이 1단계이고, 다음에는 2억 원으로 확대되고, 최종적으로 폐지된다는 것.

다시 말해 해당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당이 마련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게 건보노조의 비판이다.

건보노조는 “부과체계 개편을 여당이 준비했다는 발표는 제도의 숙의 과정 및 가치를 망가뜨렸고 개선안에 대해 여당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준비했다는 언론보도는 오랫동안 제도 안정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형평성과 소득 중심 부과 등 명확한 기준 및 숙의 과정이 아닌 집권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국민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의 비중 축소와 자동차 폐지는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이 적용된 것이지,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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