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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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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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등 공급 안정화 목적…상한금액 인상 목적의 협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2월 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단과 제약사 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돼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해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건보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학계,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올해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게 됐다”며 “향후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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