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비대면진료 확대방안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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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비대면진료 확대방안 즉시 철회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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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에 불쾌감 표시
‘의료체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 해칠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진료 확대방안 발표에 불쾌감을 넘어 우려를 드러냈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가 책임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발표, 12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및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즉각 성명을 발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 상호 간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한 의협이다.

실제로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함을 지속해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보조수단 활용, 초진 환자 불가 및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온 것.

하지만 복지부가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발표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상황이다.

의협은 “현재의 개선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비대면진료 논의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즉, 이번 개선대책은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

특히,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큼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강조한 의협이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른데,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추가적인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촉구했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확대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만 무제한 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 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부언했다.

끝으로 의협은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최소한의 비대면진료 대상자 범위를 논하기 전에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있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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