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8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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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8월 16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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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강중구 원장,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 마약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범죄 경각심 고취 위해 동참

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8월 11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이란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자가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중구 원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과 원주시 원강수 시장을 지목했다.

강중구 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캠페인 참여와 더불어 불법 마약류 근절과 건강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국 의료진, 필리핀 빈곤 지역에 인술 펼치러 출국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8월 13~18일 파라냐케 의료봉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 등 33명 ‘한마음’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 중앙위원장 양혜란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및 최종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가 8월 13~18일 일정으로 필리핀 파라냐케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친다.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2006년 발족한 사공협은 18년째 분기별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행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해외 의료봉사가 재개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봉사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까지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파라냐케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혜택을 사전에 파악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과, 약국, 물품 지급 등으로 조를 편성해 진료할 계획이다.

하루에 7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접수, 예진, 진료 및 수술, 약국, 기념품 배부 등 진행순서와 동선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운 봉사단이다.

특히, 30여 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환자들의 눈 건강을 지키고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 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공협은 파라냐케시 체육관, 학교, 병원, 진료 버스 등에 의료봉사 장소를 섭외했으며 봉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라냐케시청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협력을 자청했다.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 의료기기, 물품 등의 후원에는 유한양행·한미약품·고려제약·녹십자·동국제약·삼일제약·HK이노엔·SK케미칼·한국오므론헬스케어·LG생활건강·롯데웰푸드가 참여했다.

최종기 중앙위원장은 “오랜 우방국인 필리핀에서 한국 의료진의 우수하고 따뜻한 인술을 전할 생각에 큰 보람과 기대를 느낀다”며 “각 직역이 모처럼 한마음 한뜻이 돼 인류애로 똘똘 뭉친 만큼 보건의약인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 국위선양한 후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내과의사로 참여하는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도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파라냐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며 “봉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고 이번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모든 손길과 자원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진료활동 시작에 앞서 8월 13일 돈보스코 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파라냐케시장, 필리핀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한국 의료진의 봉사활동을 격려했다.

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이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공표
- 안전중심 경영체계 통한 ‘중대재해 Zero화’ 달성 의지 대내외 표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과 건보공단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최근 개정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한다.

아울러 건보공단 전 직원, 수급업체, 국민과의 소통·협력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해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하며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한 실제와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 임무을 숙지해 ‘비상대응 체계 지속 유지·관리’를 꾀한다.

또한 안전보건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해 ‘ESG 경영 선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석 이사장의 경영철학이자 건보공단 운영의 핵심가치인 ‘소통·협력’과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 등이 반영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건보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이번 경영방침 개정으로 안전중심경영 활동 우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모든 임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안전한 건보공단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전문간호사 불법 골막천자 시행 원심판결 파기 환영”
- 의협, 국민 건강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돼야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7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은 “진료보조 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했는데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1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를 두고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의협은 진료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해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며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환영하고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향후 대법원에서도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돼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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