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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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8.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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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종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필요
간호인력 지원수가 개편 및 간호등급제 하한선 인력 기준 미이행할 시 제재 강화
보건의료체계 효율성과 지역완결형 제고 목표로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조성 추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방 분원 개설 시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만 필수의료, 감염병, 권역 책임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병상은 병상 과잉 공급지역이더라도 병상 증설이 허용된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부지 매입 전 지역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다시 지역위원회 확인을 거쳐야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이전인 2024년 1월 전에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등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간호인력 지원수가도 개편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엄격하게 설정해 인력 기준 미이행 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8일(화)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는 2027년 국내에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을 포함해 약 10만5천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70개 중진료권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일부 시·도에서 시·군·구에 이양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도지사로 통일하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 절차상 건물을 완공하고 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지 매입 혹은 건물 매입·임대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다시 지역위원회 확인을 거쳐야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다. 즉, 새로 의료기관을 만들거나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병상을 더 늘리려면 투자 전에 미리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전, 즉 2024년 1월 이전에 건축허가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미 진행된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등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이후 새로 추진되는 의료기관 개설 등은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이 불가하다.

의원급 병상의 경우 병상수급 현황 분석에는 포함되지만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대상은 아니다.

의료기관 유형별 입원환자 병상이용률 추이(자료=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의료기관 유형별 입원환자 병상이용률 추이(자료=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등을 위해 필요한 병상은 병상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한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현재 6등급인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2회 이상 위반 시 시정명령, 3차 위반 시 과징금 약 5,100만원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기준 등급을 올리고 기준 등급 이하 감산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미준수 의료기관 명단 공표와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일정은 오는 10월말까지 시·도에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11월까지 이를 검토, 12월에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권고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이에 따른 병상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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