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이 우선, 초진 재진 논쟁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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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이 우선, 초진 재진 논쟁은 그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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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대체 아닌 보완 수단”
차전경 과장
차전경 과장

“비대면 진료는 산업적인 측면의 비중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국민건강 및 생명과 맞닿아 있는 만큼 환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최근 초진이냐 재진이냐라는 부분만 이슈화가 돼 초진은 선, 혹은 혁신이고 재진은 악 혹은 반혁신이나 기득권인 것처럼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7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정책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속하게 법제화를 하는 게 목표며, 논의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차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1988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5년째 비대면 진료를 준비해왔고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보다 이성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편의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WHO(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일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 수단으로 명시돼 있고,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같은 취지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이드라인이 될 표준진료지침 마련에는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전문가단체가 주도해 권고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초진 제외 방향성이 기득권 보호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전체 진료 건수의 0.4% 규모에 불과해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가 보다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전경 과장은 우선 약 2개월 가까이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가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전면적인 시행이 어려워 취약계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입법부의 논의를 거쳐 법제도화가 돼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례로 법제화 이전에는 통계자료를 구하고자 해도 의무가 아니라 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것.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체가 법제화에도 영향을 줄텐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초진이냐 재진이냐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자문단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초진과 재진이 혁신과 비혁신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없으며) 자문단 위원님이 최근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건강이나 환자의 안전을 말하면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혁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대결 구도로는 생산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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