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급여비용 1.98% 인상 확정
상태바
2024년 요양급여비용 1.98% 인상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29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원 1.6%, 약국 1.7% 등 의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올해 대비 1.98%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5월말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각각 1.6%와 1.7% 인상키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했다.

그 외 유형은 병원 81.2원(1.9%↑),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5월말 결정됐었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올 하반기 최대 81%까지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