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6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불법개설기관의 진입을 억제하고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 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사무장병원으로 주로 불린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약 3조3,4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요양병원은 1조7,400억 원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의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무자 간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협약기관 간 업무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 협업에 실효성을 더할 방침이다.
남충희 회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의 파트너로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원활한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및 홍보 등 자정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도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다”며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 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