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T 조만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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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T 조만간 해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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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병협에 폭행 대응 매뉴얼 전달하면서 마무리할 예정”
반의사불벌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 여부 법무부 장기과제로 이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태스크포스팀이 지난해 10월 이태원 사고 여파로 뒷전으로 밀려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다 이렇다할 성과 없이 조만간 해체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8일 대한병원협회와 의협 등 7개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6월 용인 소재 종합병원과 부산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었다.

병원협회는 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진료 기능 마비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 지난해 7월 11일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병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를 요구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과 관련해 복지부 차원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앞서 매뉴얼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했지만 이 또한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 논의의 대부분이 응급실 관련 문제로 해당 내용은 응급의료종합계획에 포함돼 그 외에 따로 발표할 내용이 거의 없다”며 “병협에 보낼 매뉴얼 역시 병원계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으로, 최종 개정판이라고 할 순 있겠지만 폭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따로 공식발표도 안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병협과 의협이 당시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측에서 장기과제로 검토 중이어서 당장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거듭 요구했던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관련 쟁점에 대해 법무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TFT도 해산을 못하고 있다”며 “병협에 응급실 폭행 및 폭언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의 특정범죄가중처벌 요구와 관련해서는 “예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수립하자는 취지를 감안할 때 가중처벌은 사후적인 성격에 해당돼 법무부를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병원 방문 시 검열에 대한 검토도 있었지만 민간시설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어렵고 병원에 시설 설치 요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청원경찰 혹은 보안인력에 대한 권한 부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못하더라도 의료계의 요구가 지속된다면 적극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현재 의료계의 경우도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2차 회의까지 참석하고 이후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법적용 대상과 관련해 국민 형평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결국) 장기과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의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환자 보호를 위한 것이란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궁극적으로 환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길 바라며, 장기적으로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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