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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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법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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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 건보재정 분담은 불가피”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도록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1월 25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일몰규정을 5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이 종료된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 고갈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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