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 및 국가 지원 의무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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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 및 국가 지원 의무화 등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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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오는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앞두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국가 지원 의무화, 상병급여 시행 등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먼저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고 지원이 일몰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몰조항 부칙을 폐지했다.

특히 현행법상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4/100를 지원하는 부분 역시 그 지원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전년도 결산액의 17/100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국민건강기금에서 지원하는 6/100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원할 수 있게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상병급여의 경우 건보법에 상병급여를 별도로 규정해 실시하도록 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병수당과 달리 직전 소득의 7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해 업무 외 질병에 대해서도 소득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병급여와 함께 유급병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병급여와 유급병가가 상호 보완적으로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했으며 사실상 노무 제공자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직장가입자로 규정하도록했다.

개정안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아프면 쉴 권리,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해소 모두 시급한 과제”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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