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약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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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약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개정안 폐기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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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영리목적 활용 우려
‘보험가입자 편익보다 민간보험사 배불 릴 것’ 지적

5개 의약단체들이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 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9월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해당 보험업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논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개 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이라며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우려 사항이다.

이들은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인데,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자 및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생성해 EMR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부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된 제반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편의를 위한다면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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