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신고자에 유리하게 판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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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신고자에 유리하게 판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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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 전이라도 보상 청구하면 즉시 지원
성일종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법안이 다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은 5월 17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입증 전이라도 보상을 청구할 경우 정부가 즉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해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도 최대 120일 소요돼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기 전 보상청구 시 즉시 보상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백신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상태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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