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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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 추경 반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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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병청 소관 추경 예산안 수정의결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 정부안보다 6,320억원 5,700만원 증액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과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예산 3,042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3월 17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를 열어 지난 3월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해 당초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6,320억 5,700만원이 증액한 1조 8,586억원, 질병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4,304억 6,000만원을 증액한 2조 7,789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예산 3,042억원을 반영했다.

또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는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인력 지원예산 123억원, 약국·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계 설치지원 예산 197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밖에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에 방역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 789억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폐쇄기관 등 손실보상 지원예산 6,500억원을 증액·반영했다.

또한 위기 가구 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가구 긴급양육지원금 지급예산 724억 8,400만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 516억 9,700만원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긴급복지예산 4,066억원 △장애인의 온라인 학습 보조 및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격리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예산 352억 6,700만원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인력을 지원하는 예산 266억원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예산은 108억원에서 145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반영했다.

질병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백신 구매예산 중 기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2조 3천억원을 정부가 제출한 규모로 의결했다.

또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국비부담분, 지역접종센터에서 백신관리 등을 담당하는 약사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 운영예산 등 총 4,207억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준비예산 등 77억 6,000만원이 증액·반영됐다.

한편, 복지위는 심사과정에서 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지하되,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사업의 세부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3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를 보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촉구하는 부대의견 1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복지위 소관 추경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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