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재평가 기준 조만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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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 재평가 기준 조만간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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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약제도 검토 중

건강보험 약제의 재평가 방법과 절차 등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조만간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개편 약가가산제도 시행에 맞춰 최초 가산적용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약제들에 대한 기등재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또 급여적정성 본평가 대상약제 선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1월 18일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는 보험약제 약가가산 재평가 및 급여적정성 본평가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확정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약가가산 재평가 공고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곧 제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주로 가산기간 연장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게 될 것이며, 의견수렴 후 새로 마련되는 기준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 급여적정성 본평가 기준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 평가 때 공개된 바 있으며, 현재 본평가 대상약제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평가 공고와 1차 평가대상 약제를 이르면 1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양윤석 과장은 원칙에 입각, 다양한 약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평가 방식 중 해외약가비교의 경우 제약계의 의견이 많아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며 “12월 중 1차 평가대상을 공개하더라도 해외약가비교 부분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약제과는 이밖에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기준 확대 협의체를 11월 17일 개최하고 한국MSD가 제출한 재정분담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이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라는 것. 키트루다의 경우 조만간 개최될 암질환심의위원회에 협의체 검토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양윤석 과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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