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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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43)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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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 모색

2001년 10월 대한병원협회는 민간보험 도입 기본방향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민간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민간보험이 공공보험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기능에 맡기고 국민·정부·의료기관 및 민간보험사 모두에게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회의 중 대한병원협회는 민간보험 도입의 목적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있는 만큼 기존의 질병 발생에 따른 현금보상 즉, 치료비는 공공보험, 보상비는 민간보험으로 하는 형태가 아닌 공공보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1월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민간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으로 불충분한 보장성,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 위기 등으로 민간건강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주제별 역할 및 기능과 필요한 제도적 조치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사안별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민간건강보험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제안방안으로는,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보다는 대체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더 나은의료서비스 부분을 보장하는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002년 2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2년도 건강보험수가를 2.9% 인하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2월 28일자로 병원의 생존과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했다.

2006년 2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회 입장을 검토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만큼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후 차선책으로 생각할 사항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도입될 때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충형 민간보험이 대안일 수 있으며,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의료재원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왜곡 또는 진료 위축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

적정원가 반영 요구

2002년 7월 상대가치점수 산정과 관련, 적정진료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병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원가분석방법이 적용돼야 하지만 보조부문공통비 등의 일부비용이 누락돼 저평가되는 현실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전체 보험재정 범위 내에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가 조정돼야 하므로 산출된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산출된 원가를 단계적으로 일정률을 반영하는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수가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원가가 반영된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표준화된 적정원가 산출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구에 사용되는 경영수지분석방법은 표본기관 선정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기관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8원에는 신의료기술과 관련, 새로운 행위는 최초 실시한지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행위를 실시하면서 신청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30일 이내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2003년 1월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정비해 줄 것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건의했다.

이보다 앞서 2002년 3월 2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예비병상 확보 규정을 삭제해 줄 것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인력시설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62개 항목과 비급여 항목 중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암 및 희귀질환 등 우선적으로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소요재정 추계자료 조사를 협조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또는 100/100 본인부담으로 결정되었을 때 요양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소요재정과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대상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06년 7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민간보험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 질 향상을 내세워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환자와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보험 관련 제도 도입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보험사 주도하의 민간보험을 개선하려면 총량개념의 의료비 추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이 제도가 의료보장의 전형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0월에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본인부담률의 조정 등 보험의 기본 기능을 충분히 활성화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 당사자로 이루어진 자율적 협력체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병원 전산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2005년)
중소병원 전산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2005년)

진료비수가 체계 개편 대책

2004년 2월 진료비용 상대가치 개발을 위한 조사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행위별 간접비용 조사와 관련, 전반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이때 문제가 되는 고가의 치료재료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회계조사와 관련해 조사내용은 병원에서의 산출 가능성과 항목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해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그 결과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을 위한 연구조사에 최대한 협조키로 하고, 조사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조사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연구진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3월에는 상대가치수가(RBRVS :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체계 개편 연구와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당시 왜곡된 의료실태만을 조사해 반영할 경우 또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정진료 제공이 가능한 여건조성과 의료수익만으로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돼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대상기관들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으며, 연구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조사대상 기관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2004년 9월에는 각 단체별로 발주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각 단체별 모임을 10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 11월 5일 실무협의회에서는 공단의 연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단도 상호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단 및 의료계 연구의 객관성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자 모임 개최를 요구했다.

그래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의 연구결과에 의한 적정수준의 평균 인상률은 17.2%라는 점을 제시했으며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보험자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04년도 비용증가분이 반영된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병행하여 열린 수가관련 단체장간담회에서는 2005년도 수가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 연구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각 단체에 제공하고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2005년도 수가계약방향에 대한 대한병원협회 대응방안을 검토, 왜곡된 공단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단체별 계약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료계의 공조와 함께 향후 예정된 공단 연구관련 토론회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중순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 간의 간담회에서 공단은 2.65% 인상안을, 의약단체에서는 최소한 5% 인상을 최종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이 결렬됐다. 다만 2006년 수가계약을 위한 공동연구를 상반기 중에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상호 인정키로 협의했다. 그 내용은 2005년도 수가결정과정에서 논의한 대로 상호신뢰를 위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단과 의약단체는 총 10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및 보장성 확충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연구키로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단과의 계약이 결렬됨에 따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루어질 조정 방향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건정심 협의 과정에서도 공단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수가조정률이 의협 등의 부분적인 상대가치점수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 회의를 마친 후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이 복지부 차관을 만나 공단 연구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11월 19일 가진 의약계대표 간담회에서는 의약계 환산지수 조정률은 2.99%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으며, MRI 급여전환은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연기가 필요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로서 연기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재정과 병원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제1군 ‘암상병’에 한해 급여 전환토록 하되 수가수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해 최소한 45만 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의약계가 협조하기로 했다.

12월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양단체 회장단 및 보험위원회 합동회의를 갖고 MRI 급여전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기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성명서 발표 후 대한병원협회는 12월 27일에 건정심에 의약단체가 불참키로 했음을 재확인하고, 정부안으로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12월 28일에는 전국병원장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향후 대책 및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서 MRI 급여전환 관련 경과 및 문제점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정진료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후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 공단과 의약계 대표는 공동으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수가계약제가 시행된 이래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대표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2005년 2월 당직의료인의 확보난과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치를 최소화하여 응급환자의 적기치료 및 의료자원의 균점과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중소병원에 공중보건의 지원 확대 및 당직의료기관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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