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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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 정은주
  • 승인 2006.04.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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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장애인 대책 논의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높이기 위해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장구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현행 보장구 구입비 환급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4월 1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고용·문화 증진 등 대책을 논의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이치범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김성중 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2007년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구 구입비 환급시스템의 경우 예전에는 장애인이 미리 업체에 지불하고 사후 공단에 신청해 돌려받도록 하던 것을 본인부담분만 업체에 지불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선 사적 부양체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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