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급여 30% 반납 결정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 반납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30% 세비 반납에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도 참여한다.
이에 따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인 의장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7인도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급여의 30% 반납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반납 급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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