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관, 건강검진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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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관, 건강검진 자격박탈
  • 정은주
  • 승인 2006.03.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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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건강검진의 정확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건강검진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상임위)은 3월 9일 “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정도관리(품질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진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품질관리를 받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 실시결과 불합격일 때에는 공단이 복지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 지정을 최소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에만 640만명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등 국민의 건강안전망이지만 검진을 받고도 제대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되고, 품질이 향상된 만큼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하는 비율이 높아져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실화가 도를 넘었으며, 검진항목 중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기준항목 미실시 등이 있어 검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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